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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문

범유럽 미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유럽금융감독시스템으로서 증권시장부문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가 담당
여기서는 ESMA의 근거법률 및 증권시장 규제법률, 관련 규정(single Rule북) 제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ESMA 홈페이지

규정(Interactive Single Rulebook) 바로가기새창

  • 주요 증권법률별 규정
    Interactive Single Rulebook Legal act
    CSDR REGULATION (EU) No 909/2014
    MiFID II DIRECTIVE 2014/65/EU
    MiFIR REGULATION (EU) No 600/2014
    Transparency Directive DIRECTIVE 2004/109/EC
    UCITS DIRECTIVE 2009/65/EC
    CRAR REGULATION (EC) No 1060/2009

EU 법률별(Acts) 각 국가의 규제당국바로가기새창

각 법률별 EU 멤버국가의 규제당국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