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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부문

범유럽 미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유럽금융감독시스템으로서 은행부문은 유럽 은행감독청(EBA)이 담당
여기서는 EBA의 근거법률 및 감독법률, 관련 규정(single Rule북) 순으로 제시

은행 감독법률(Regulation/Directive) 바로가기새창

은행감독법률 구분표새창

규정(Single Rulebook)바로가기새창바로가기새창

*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Regulation/Directive에 대한 국가간 해석과 rule의 차이로 인한 규제 loopholes 및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EBA 주도로 Q&A와 Guidelines 방식의 단일한 해석에 근거한 온라인 통합규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