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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EU)은 유럽의회(parliament)/이사회(council)가 제정한 법률인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Opinion 등으로 법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EU의 법제 영역(areas of EU action)은 영역별로 제정권자가 네 단계로 구분

    • Exclusive (EU만 가능)
    • Shared (EU 또는 회원국)
    • Supporting (회원국 (EU는 지원))
    • Special competences (EU가 특정역할 수행)
  • 금융부문은 EU만이 제정권한을 보유(영역)하는 경쟁법 영역에 해당 바로가기새창
  • Regulation은 각국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럽의회/이사회가 제정 즉시 별도 국내 입법 없이 각국에 효력을 가짐
  • Directive는 유럽연합의 목표치로서 유럽의회/이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외연에 해당하며, 각국은 국내법화(Implimentation)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효력 보유

    (동 Directive의 외연 내에서 일부 변용 가능)

  • Decision은 특정회원국 혹은 특정기업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

    (Decision은 유럽의회/이사회 外 유럽중앙은행 등 EU기구도 발령가능)

    예: Decision on Italy : 이탈리아 재정위기 당시 재정적자 조치계획 규범

  • Recommendation은 구속력없는 규범으로 회원국의 준수하기를 바라는 사항
  • Opinion 또한 구속력이 없는 규범으로서, 연합의 입법 및 정책수행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주로 전문성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

※ 법제상 구속력 순서 바로가기새창

  • Regulation > Directive > Decision > (구속력 보유)
  • Recommendation/Opinion (구속력 없음)

EU의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위험관리위원회(ESRB),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PIOA) 등은 법률(Regulation, Directive)에 근거하여 Decision, Guideline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Rule 제정

  • ESRB는 범유럽 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이며,
  • EBA, ESMA, EPIOA는 범유럽 미시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한 업종별 감독청에 해당

각국에서 Directive가 국내법화하여 Act로 제정되면 시행령인 Decree를 제정

Directive
유럽의회/이사회
 관련 사이트 
Decision
유럽의회/이사회/기국
 관련 사이트 
Recommendation/Opinion
유럽의회/이사회/위원회 등
 관련 사이트 
Rule(decision,guideline,recommendation)
(regulator)
  1. 1 ESRB(시스템위험관리위원회)
    관련 사이트
  2. 2 EBA(은행감독청)
    관련 사이트
  3. 3 ESMA(증권시장감독청)
    관련 사이트
  4. 4 EIOPA(보험연금감독청)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