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 |
| 예고기간 | 2018-04-16 ~ 2018-05-08 |
|---|---|
| 기관·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정책관 > 자산운용과 |
| 첨부파일 |
|
|
1. 연장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연장
2. 주요골자 가. 자문계약의 체결 및 자문업무 수행시 행위준칙 (안 제8,11조)
다. 자문?판매 겸영시 필요 절차(안 제21,22조)
라.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21,22조)
마.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이 모범규준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