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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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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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18-11-06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1803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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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제목 > 금융위에 미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판매목적이 아닌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
□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 국내에서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 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또한 ,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여부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 국내에서의 판매행위가 없다면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이유 | 회답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