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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18-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180335).hwp
질의요지

< 제목 > 금융위에 미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판매목적이 아닌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또한 ,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여부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 국내에서의 판매행위가 없다면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회답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