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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은행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4-09-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230199).hwp.hwpx
질의요지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별표 2> 2(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 목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1.이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은행법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상기 1, 2가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35조의2 5, 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별도2> 2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동일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법35조의2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2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관련 규정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및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시 적용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2.(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은행법35조의2 5항 및 제6항에서는 은행 대주주(국외현지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