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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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은행과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관련 해석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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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4-09-24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230199).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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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바. 목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상기 1.이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은행법」 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 상기 1, 2가 가능할 경우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35조의2 5항, 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
□ 은행의 특수관계인인 국내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감독규정 <별도2> 제2호 바목에 따른 신용공여 산출대상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ㅇ 신용공여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유 |
□ 동일한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제2호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 관련 규정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및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시 적용되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2.(신용공여 산출시 제외 항목)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항목은 법 제35조에 의한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산출대상 및 이 규정 제79조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은행 대주주(국외현지 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