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법령 해석 요청의 건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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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법령 해석 요청의 건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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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4-12-02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240423).hwpx.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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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 (예)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 간의 가상자산 매매 등을 중개하고,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 등을 수행 ** (예)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등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 예치금 금액, 계좌인증정보,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입금용 핫월렛 주소 등 □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을 종료하고 이용자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상 가능한지 * 업계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9.26일 금융위 설립허가) |
회답 |
□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함 |
이유 |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ㅇ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원화예치금 금액, 계좌인증정보,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입금용 핫월렛 주소”는 신용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나목)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함 -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위 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함(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가목) ㅇ 이러한 이용자의 거래정보 중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함(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 □ 가상자산거래소가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가상자산거래소가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해야 하고, 2)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각 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ㅇ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매의 중개 등을 위하여 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과 이용자의 원화예치금 금액 등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보관・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 종류・수량, 핫월렛 주소 등 정보를 이용자 또는 제3의 기관(타 거래소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 신용정보인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을 종료*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원화마켓 운영이 불가하여 예치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3호) 신용정보주체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