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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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은행과 |
디지털 자격증명 전자지갑 서비스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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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2-07-05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2201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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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때
ㅇ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회답 |
□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이 별도 신고 등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수수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 취득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 |
□ 영리성이 없어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