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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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디지털금융총괄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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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1-11-02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2103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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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있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신청인의 의견 ㅇ 온투업법 제정 당시,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ㅇ 해당 특례 조항에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단,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온투업법 제35조 3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회답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있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신청인의 의견 ㅇ 온투업법 제정 당시,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ㅇ 해당 특례 조항에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단,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온투업법 제35조 3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한도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체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등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다만, 연계투자한도 및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위탁금지 업무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관련 규정 및 여신금융기관 등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