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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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금융데이터정책과 |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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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5-03-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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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ㅇ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