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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5-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240089).hwpx
질의요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서는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말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