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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개요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절차 개관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절차 - 신청인이 요청을 하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접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반려 또는 요청유형 검토를 하고 법령을 해석해서 넘기면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을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 법무실로 넘기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후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필요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이 끝나면 법령해석 검토를 하고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반려요청을 하여 확인 후 다시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만약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이 끝나면 법령해석 검토를 하고  회신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확인 후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절차 - 신청인이 요청을 하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접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반려 또는 요청유형 검토를 하고 법령을 해석해서 넘기면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을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 법무실로 넘기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후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필요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이 끝나면 법령해석 검토를 하고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반려요청을 하여 확인 후 다시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만약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소관배정이 끝나면 법령해석 검토를 하고  회신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확인 후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절차별 주요내용

가. 요청·접수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하, “신청인”)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은 모두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 “총괄부서”)이 접수
 
※ 신청인의 범위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청 가능
신청인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민원포털" 등록을 통해 요청 - 금융당국의 구두 접수·회신은 금지
총괄부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건이 작성양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접수 (일련번호 부여)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시 작성사항 목록표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로 구성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요지, 관련법령, 대립되는 견해 및 그 이유, 신청인 본점 소속의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제시할 필요 없음
질의요지, 관련법령 및 공문등, 상호 대립되는 견해 및 이유,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부서 의견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
법령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
  비조치의견서 대상이 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
  비조치의견에 해당하는 이유
나. 접수 건 분류
총괄부서는 요청 건이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소관을 지정
 
  • 법령해석인 경우금융위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은 금융위 소관부서에 배정
    - 단, 금감원 소관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감원으로 이첩
  • 비조치의견서인 경우금감원 법무실에 이첩
< 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함)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 >
  • 공통점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 법적구속력은 없음
  • 차이점 통상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
    - 비조치의견서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행위* 중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등
    - 유권해석은 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에의 적용여부를 밝히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때문에 법적불안 해소에 더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