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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립 취지 금융당국의 “금융현장과의 의사소통 창구”
  •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15.3월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금융현장소통반”을 출범
    ※ 근거 :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9조
  • 주기적,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현장을 방문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현재까지 현장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 ’18.10월 기준 “금융현장점검반”이라는 명칭을 상호 수행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금융현장소통반"으로 변경
금융현장소통반 개념도 - 금융당국(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과 금융현장(금융보안, 연금, 복합점포)의 수행적인 의사교환
업무 절차 ‘신속·적극·성실’정신의 구현
방문 전 단계 : 사전안내서를 보내 현장방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최소화, 현장방문 : 실무진 면담을 통해 즉시 해소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답변, 방문 후 별도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회신
  • (방문 前 단계) 방문 한달 전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담 최소화
  • (현장 방문 時)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
  • (방문 後 조치) 소관지정 및 충분한 검토 후 처리 상황을 회신
    ※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대국민 개혁 체감도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