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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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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검토중
설립 취지
금융당국의 “금융현장과의 의사소통 창구”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15.3월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금융현장소통반”을 출범
※ 근거 : 금융규제운영규정 제19조
주기적, 상시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현장을 방문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현재까지 현장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18.10월 기준 “금융현장점검반”이라는 명칭을 상호 수행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금융현장소통반"으로 변경
업무 절차
‘신속·적극·성실’정신의 구현
(방문 前 단계) 방문 한달 전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담 최소화
(현장 방문 時) 방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
(방문 後 조치) 소관지정 및 충분한 검토 후 처리 상황을 회신
※ 진정성 있는 회신으로 대국민 개혁 체감도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