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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개요

옴부즈만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위촉하였으며 금융규제를 감시 및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장 사진
위원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장 김정식입니다.
금융혁신을 지탱하는 양 날개는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자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위해 2016년 2월 출범하였습니다.

금융규제 등으로 고충이 있는 금융회사 직원, 금융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보다도 신청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편의성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운영규정'에 신청인 관련 비밀엄무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금융당국이 신청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규정에 의해 인사상 조치를 받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권별 협회에 익명게시판도 설치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만 제도소개

옴브즈만 개요
옴부즈만은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의「금융규제 운영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건의 및 의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지도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효력·준수·조치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
-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접수
  2.  
    고충민원 검토 및
    사실 관계 확인
  3.  
    옴부즈만 실무협의회
    안건상정
  4.  
    옴부즈만 회의를
    통한 개선권고 결정
  5.  
    개선 권고
    동의 처리
- 고충민원의 범위
비공식 금융행정 또는 불합리한 금융행정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