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현황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행정목적(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달성을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으로 크게 ①명시적 금융규제와 ②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분됩니다. (금융규제운영규정 제2조제3호)
①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② 비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 법령등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규제
- “금융행정지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
⇒ 금융행정지도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지만, 감독행정작용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