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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현황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행정목적(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달성을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으로 크게 ①명시적 금융규제②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분됩니다. (금융규제운영규정 제2조제3호)
①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② 비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 법령등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규제
  • “금융행정지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행위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법령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
⇒ 금융행정지도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지만, 감독행정작용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규제는 명시적 금융규제와 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금융규제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명시적 금융규제는 금융행정지도(금융위,금감원), 감동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규제는 명시적 금융규제와 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금융규제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명시적 금융규제는 금융행정지도(금융위,금감원), 감동행정작용, 금융유관기관 내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