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금융시장 서비스법) 제정 이전 영국의 금융규제는 업권별 자율적 규제에 의존하였으나, 투자자 보호와 금융감독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났으며, 금융시장의 발달로 보다 통합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국은 FSMA를 제정(2010)하여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통합 규율하게 됨
FSMA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바로가기새창
Financial Services Act 2012 바로가기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MA 2000, Banking Act of 2009 등 일부 개정 포함)
Bank of England Act 1998 바로가기새창
: FCA, PRA에 대한 영란은행의 Macro-prudential measures 지시권 (Part 1A Financial Stability 중 Section 9H)
Banking Act 2009의 목차와 내용 바로가기새창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 바로가기새창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바로가기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