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경우,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Act가 최상위 법령이며, 하위법령으로 규제당국이 만드는 Regulation, Rules, Codes 등이 있습니다.
- 건전성감독 관련 Act는 은행, 보험 등의 분야별로 구성되며, 영업행위감독은 Corporations Act 2001(Cth)의 Chapter 7(Financial Services and Market)에 근거
- Regulations, Rules, Codes 등은 하위법령으로, Act의 구체적인 적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Government Gazette의 공고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 보유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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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 전체 호주법령 등록·검색 가능 바로가기새창
- 입법이유서(explanatory memorandum) : 법령 해석·운용의 지침 바로가기새창
- CAMAC(Corporations and Markets Advisory Committee): 연방금융입법 바로가기새창
EU의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위험관리위원회(ESRB),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PIOA) 등은 법률(Regulation, Directive)에 근거하여 Decision, Guideline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Rule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