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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의 경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인 Act가 최상위 법령이며, 하위 법령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공적 기구 등이 만든 Statutory Instruments가 있습니다.

  • FCA 등 금융감독당국은 Act(FSMA)에 근거하여 만든 Statutory Instruments를 통합한 통합규정집(Handbook, Rulebook)을 제공 중
  • 금융감독시스템은 크게 금융행위감독청(FCA), 건전성감독청(PRA)으로 구분

※법제 구성

  • Act는 primary legislation으로서 statutes로 불리는 제정법으로서 의회에 의해 제정
  • Statutory Instruments(Orders, Regulations, Rules), Scheme, Direction, Declaration 등은 secondary legislation에 해당
  • Secondary legislation(subordinate legislation)은 FSMA법에 근거한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으로 그 권한은 정부부처(ministers) 혹은 공적기구(public bodies)에 수여됨(conferred)
  1. 1 FCA(금융행위감독청)
  2. 2 PRA(건전성감독청)
  3. 3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4. 4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