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이 함께 합니다.
  1. 홈

미국

미국의 금융법은 크게 연방 단위로 규율을 적용받는 은행·증권 등 금융부문과 주 단위로 규율을 받는 보험분야로 구분됩니다.
은행·증권 등 금융법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Act와 연방정부 부서(executive departments) 및 기구(agencies)에 의해 만들어진 Regulation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Act”는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 혹은 비토하지 않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로, 미합중국법전 United States Code에 수록 (은행법,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법, 상품거래법, 연준법 등
  • “Regulation”은 연방정부 부서(executive departments) 및 집행기구(agencies)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rules)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를 거쳐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수록
Act
(U.S.C)
 해당 금융법 
Regulation
  1. 1 OCC (통화감독청)
    관련 사이트
  2. 2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관련 사이트
  3. 3 FRB(연준)
    관련 사이트
  4. 4 SEC(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사이트
  5. 5 CFTC(상품거래위원회)
    관련 사이트
미국의 금융법은 크게 연방 단위로 규율을 적용받는 은행·증권 등 금융부문과 주 단위로 규율을 받는 보험분야로 구분됩니다.
보험분야
다만, 보험업법은 연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state)가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진 주체(jurisdiction)로서 각 주 제정법(binding authority)을 보유합니다.
  • “persuasive authority”로써 각각 미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주들에게 영향을 주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보험업법을 제시 (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법은 판례법에 해당)
State Act
(각 주별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