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법은 크게 연방 단위로 규율을 적용받는 은행·증권 등 금융부문과 주 단위로 규율을 받는 보험분야로 구분됩니다.
은행·증권 등 금융법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Act와 연방정부 부서(executive departments) 및 기구(agencies)에 의해 만들어진 Regulation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Act”는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 혹은 비토하지 않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연방법률로, 미합중국법전 United States Code에 수록 (은행법,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법, 상품거래법, 연준법 등
“Regulation”은 연방정부 부서(executive departments) 및 집행기구(agencies)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rules)으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를 거쳐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