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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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가계금융과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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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Y |
| 등록자 | 관리자 |
| 회신일 | 2022-02-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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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채권자가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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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형태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금융위원회 2021.4.26일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3차 FAQ)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라는 형식·명칭과 관계없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