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이 함께 합니다.
  1. 홈

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2-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210184)-.hwp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형태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금융위원회 2021.4.26일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3FAQ)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라는 형식·명칭과 관계없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