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이 함께 합니다.
  1. 홈

법령해석

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기획행정실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1-12-23
첨부파일
질의요지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회답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공개키, 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방식의 소위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배포(’21.3)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중 하나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제시하면서,

이의 제외사유로서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의 경우 등을 예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개인키를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 별도 개인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관관리 등을 위해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영 제1조의2)함으로써,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에 따른 방식의 관리(특정지시)’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관리(불특정지시)’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