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금융 주선 및 참여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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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은행과 |
| 인수금융 주선 및 참여 |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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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Y |
| 등록자 | 관리자 |
| 회신일 | 2025-04-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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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ㅇ 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답 |
ㅇ 질의하신 사안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은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은 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 이유 |
ㅇ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6호에서는 본인이 공정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사안에서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다른 자회사(이하 “W社”)는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이하 “A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사안의 W社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A기업집단에 속한다면,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특수목적법인도 A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특수목적법인은 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ㅇ 사안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정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