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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상세보기 목록표 – 처리구분, 소관부서로 구성
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처리구분 완료
소관부서 금융안전과
회신
법령해석 회신확인표-처리구분, 공개여부,등록자,회신일, 첨부파일, 질의요지, 회답, 이유로 이루어짐
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처리구분 완료
공개여부 Y
등록자 관리자
회신일 2023-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법령해석 회신문(230058)-.hwpx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전환 관련 문의 합니다

 

당행의 백업단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영 주센터 백업(VTL) 수행

2) DR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VTL) 수행

3) 운영 주센터 백업(VTL) --> PTL을 통한 --> 테이프 백업 수행

--> 해당 테이프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DR센터 온라인 소산 +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의 내화금고 저장"

하는 방식으로 소산업무 운영 중인데요

 

 

해당 백업자료 소산 업무 부분을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기존 원격지 소산, 테이프 미디어 방식은 미운영 -->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중복 저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감독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하는게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1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전산자료의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유지되는지 여부 등

 

다만, 금융회사 등이 전산자료 소산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4조의2에 따라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1조 제3항의 내용과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