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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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금융안전과 |
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 |
처리구분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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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Y |
등록자 | 관리자 |
회신일 | 2023-04-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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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안녕하세요 백업자료 소산 업무를 클라우드 전환 관련 문의 합니다
당행의 백업단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운영 주센터 백업(VTL) 수행 2차) DR센터 백업 온라인 소산(VTL) 수행 3차) 운영 주센터 백업(VTL) --> PTL을 통한 --> 테이프 백업 수행 --> 해당 테이프를 내화금고에 저장 관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8.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할 것"
위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DR센터 온라인 소산 + 테이프 미디어 테이프의 내화금고 저장" 하는 방식으로 소산업무 운영 중인데요
해당 백업자료 소산 업무 부분을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기존 원격지 소산, 테이프 미디어 방식은 미운영 -->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중복 저장 관리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감독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백업자료 소산 처리 부분을 기존의 테이프 미디어 저장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전환 하는게 전자금융 감독규정상의 안전한 백업소산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답 |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클라우드를 통한 전산자료의 소산이 전산자료가 안전지역에 중복 저장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유 |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해당 소산 방식이 안전한 위치에 중복 저장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전산자료의 원격 안전지역 소산을 위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전산자료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중복 저장되며 안전하게 보관ㆍ유지되는지 여부 등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이 전산자료 소산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3항의 내용과 현행 규정에서 전산자료 소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금융회사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